한샘과 에넥스, 넥시스, 우아미,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신축아파트 780여 곳에 들어갈 붙박이 가구 입찰을 짬짜미한 혐의로 규모는 무려 2조3천억여 원입니다. <br /> <br />통상 붙박이 가구는 건설사가 입찰 공고를 올리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가구사가 시공을 따내게 되는데, 이들 업체는 서로 돌아가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순서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낙찰 순번이 된 업체가 입찰 금액을 미리 공유해주면 다른 들러리 업체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확보한 각 가구사 담당자들의 대화에는 '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'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금액을 써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심지어 이들이 시세보다 5%가량 부풀려 낙찰가를 정해 이익을 챙겼고,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구비용이 결국은 건축비와 분양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섭 /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: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붙박이 가구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] <br /> <br />범행 배경에는 업체의 수익확보 측면도 있겠지만 경쟁과 영업에 부담을 느낀 실무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업체뿐만 아니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해 책임자 등 12명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 없이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수사망에 올랐지만 가장 먼저 자진해 신고했던 업체 한 곳은 형벌감면지침에 따라 이번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4210618034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